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회계처리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이라며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CFO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성장 기여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라며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쳐 임원 보수 한도를 늘려 적법하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대표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렸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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