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타이어를 일정 수준 이하 가격으로는 못 팔게 강제하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타이어를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가맹점과 대리점 등에 소매점 전용상품을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통지하고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한국타이어는 제품별로 내부적으로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이 가격 대비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데, 소매점 전용상품은 한국타이어가 상품차별화, 점포 통제력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타이어다.
한국타이어는 또 2017년 9월에 맥시스, 작년 3월과 6월 각각 미쉐린과 피렐리 등 외제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정해주고 지키도록 강제했다.
할인비율은 맥시스는 -5~-15%, 미쉐린은 -9~-15%, 피렐리는 -20~-25%였다.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를 판매할 때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요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 매장평가 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 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시하며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매점과 맺은 계약서에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래행태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이면서 가맹사업법상 '가격의 구속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