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현장실사 저지단이 현대중공업 특수선 시찰단을 정문에서 가로막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반대 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한 노조를 상대로 9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9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노조를 상대로 우선 30억원에 대해 이날 울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
회사는 노조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공장 전원차단, 기물파손 등 물리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의 분할 저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며 총 92억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현대중공업은 내다보고 있다.
회사는 30억원에 대해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로 추가 소송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의 물적분할 주총 무효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손실에 대해 법원은 노조측 재산 수십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원과 노조 간부 10여명의 부동산 등 1억원으로 총 30억여원 규모다.
이와 별도로 울산지법은 노조가 주총 저지 과정에서 음측정치 초과, 출입구 봉쇄 등 3회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사측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