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부위원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사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횡포로 2차례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스크린골프 프랜차이즈 골프존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 부위원장이 골프존에 대해 '엄정 제재'를 강조하자, 골프존이 로비를 통해 배제되도록 했다는 것.
25일 공정위와 골프존 가맹사업자들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골프존의 신제품 공급 거래거절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최근 공정위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골프존 내부 문서가 일부 포함돼 있다.
골프존 박기원 대표의 고무인이 선명한 이 내부 문건에는 "금번 새로 취임한 공정위 부위원장(지철호)이 과거 골프존의 '끼워팔기'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던 인물"이라며 "특별히 위원회(공정위 전원회의) 상정이 늦어질 이유는 없어보이나, 이 또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고 적혀 있다.
공정위의 제재 여부와 수위 결정이 늦어지면 신제품 판매가 지연될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하는데, 특히 지 부위원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골프존 박 모 상무가 박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공정위 제재 시점에 따라, 신상품 일반판매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골프존은 갑질 논란으로 3차례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에 올랐는데, 첫 회의에서 지 부위원장이 '조사를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았느냐 '고 지적한 후, 2~3번째 회의에선 관련 사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은 전원회의 상임위원이므로, 사건에서 배제하기 위해선 전체 업무에서 배제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인 골프존 가맹사업자들과 공정위 전.현직 직원들 사이에선, 골프존의 로비로 지 부위원장이 업무배제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측은 이런 내부 문건으로 미뤄, 골프존이 공정위에서 문제가 될 줄 알고도 기존 점주에게 신제품 공급을 중단했으며, 지 부위원장이 '제재의 변수'라는 내부 문건이 돌고 골프존이 정치권에 로비, 지 부위원장이 업무배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한 고위관계자는 "업무배제의 사유가 표면적으로는 다른 건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철호 부위원장은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부인하면서도 "내가 보다 엄정한 처리를 주문해 직원들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