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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검찰 "반성 안하고 죄질 불량" 징역 3년 구형

2019-07-25 18:13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 측은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최종범은 지극히 사소한 동기로 앙심을 품고 구하라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연예인으로서 영상 존재만으로 치명적이며,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자로서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상처"라며 "최종범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질도 불량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사진='더팩트' 제공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울 논현동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범의 법률대리인은 "상해 협박은 심한 다툼에서 비롯된 일로, 서로 의심하는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인 다툼으로 번졌다"고 상해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동영상을 유포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구하라에게) 얼굴을 할퀴어 화가 났고 이를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제보하게 됐다. 얼굴을 다쳐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자 구하라도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결코 언론사에 성관계 동영상을 알리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종범은 "연인 사이의 일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드려 많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최종범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린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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