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8개월 동안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간 삼성바이오에 대한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은 19번의 압수수색을 당했고, 현재 임직원 8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의 ‘흘리기식’ 수사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이 일부 형성된 상태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인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일일이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증거 인멸’ 등 불리한 여론에도 “재판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관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8개월째 수사 중…재판은 언제?
검찰은 현재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2015년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에피스를 삼성 바이오의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분식을 저지르면서 4조5000억원대 평가 이익을 거뒀고, 이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맞닿아 있다는 주장이다. 또 더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에 삼성바이오가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를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오지 않아 기소를 망설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측에 불리한 내용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하지 못해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며 “차라리 재판에 열리면 반박이라도 할 텐데, 언제 기소될지 기약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증거 인멸?…죄가 입증 안 됐는데 무엇을 인멸하나”
앞서 검찰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인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5월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식 회계’ 조차 입증하지 못한 검찰이 ‘증거 인멸’을 내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직 분식회계에 대한 범죄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에 있냐는 지적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검찰의 ‘증거 인멸’ 수사에 대해 “연기는 났는데 불은 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범죄 증거는 없앴지만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리는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를 분석할만한 능력이 없고, 그것은 판사도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증거인멸’로 엮고 있는 것이지만 그마저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압수수색 19번‧구속영장 2번 기각
검찰은 지난 8개월 동안 삼성 측에 대한 19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8명을 구속시켰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행보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도 검찰의 ‘무리수’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지난 20일에도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8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그 기간 동안 압수수색을 19번 감행하며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죄를 입증할만한 무언가가 나왔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가 원칙임에도 온 몸을 찔러대는 수사는 가혹하다”며 “기업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