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을 강행키로 한 것은 신중해야 한다.
노동계 요구는 거의 대부분 수용했지만 재계의 타당한 요구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법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강행되고 있다. 편향된 노동법 개정은 노사는 물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개정안은 형평과 균형을 상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명문화한 것은 가장 심각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정권을 획득하는데 공을 세운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점을 감안해 합법화시키려는 정권의 얄팍한 노림수가 드러나 있다.
5급이상 공무원과 퇴직공무원 교원등의 노조조직 및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도 심각하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도 명문화하고 있다.
고용부의 노동법개정안은 재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결연코 고용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노조가 지배하는 노조공화국으로 전락한다. 고위직 공무원과 퇴직공무원까지 노조조직 및 가입을 허용키로 한 것도 공무원의 정치중립에 위배된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 노동행위 처벌폐지 등 재계의 핵심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균형잡힌 노동법이 아닌, 일방적으로 노조만을 편드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친노동계 교수들이 만든 것으로 재계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재계요구사항은 아예 대놓고 무시하거나 홀대했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대체 근로 허용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선진국 중 우리만 규제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맞서 재계의 자구수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차 기아차노조는 생산라인을 세우는 파업을 통해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전투노조 막가파노조다. 현행법은 회사측이 파업인력을 대체할 인력을 투입해서 생산을 지속해야 한다. 노조가 이런 점을 악용해 파업을 회사를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노조에 섬뜩한 칼을 주면서, 회사엔 방패를 주지 않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87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네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였다. 파업손실은 누적으로 무려 20조원이 넘는다. 노사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미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본 등의 노조와 수준이 너무 다르다 한국은 후진적인 노조가 회사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정치투쟁까지 병행해 한국사회를 반미반일반보수 친북 사회주의국가로 변질시키려는 사악한 노조가 득시글댄다.
문재인정부가 ILO핵심협약비준을 위해 노동계에 치우친 일방적인 노동법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와 해고자 노조가입 등 노조요구만 일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재계가 요구해온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등은 묵살됐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친노조적 노동법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노사균형된 노동법이 이뤄지도록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경사회위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노조안에서 활개치고 있다. 이런 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고용부의 노동법 개정은 단연코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수호와 노사협력 제고를 위해서도 편향된 노동법 개정은 쓰레기통에 처넣어야 한다.
경총도 한국의 노사관계는 선진국과 달리 기업별 노조중심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립 투쟁 폭력 불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노동법이 개정되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환위기 못지 않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명문화도 일하지 않는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라는 일반원칙에 어긋난다. 노조간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만 부추긴다.
현대차의 경우 연봉 9000만원대의 수백명 노조전임자가 있다. 전임자들이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버젓이 월급을 받는 것은 ‘No work, no pay’ 원칙에 어긋난다.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위화감만 준다.
촛불정권은 일관되게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로 전락했다. 민노총공화국이란 비아냥을 들어가면서까지 노동계의 요구를 과도하게 받아들였다. 문재인정부들어 노사협력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노동개혁은 개악시키고, 재계의 부담만 지우는 정책만 시행한 게 문재인정권의 지난 2년간의 노동정책이다.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등 등...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 한국은 노조천국으로 만들었다.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한국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 규제가 가혹하고, 노조가 툭하면 파업하고, 법인세 증세 등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나라에 어느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겠는가?
문재인정권은 양질의 고용정책은 아예 포기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부진하자, 아에 대놓고 국민혈세로 노인알바 수십만개를 만들어 고용감소를 분식하고 있다. 노조편드는 정책만을 양산했다.
문재인정부는 편향된 노동법 개정을 포기해야 한다. 재계는 수출부진 등으로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덮치면 재계에는 설상가상이다. 지금은 노동법을 개악을 포기하고, 고비용 저생산성을 극복할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규제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노조천국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투자여건을 최악으로 만드는 저질정책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 노조의 손만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재계의 절박한 요구들을 먼저 들어줘야 한다. 노동계에 너무나 기울어진 노동법은 이제 균형감을 찾아야 한다. 사용자측의 고민과 고충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기위한 선진화한 노동여건, 노동개혁에 힘써야 한다.
재계에 간절히 요구하는 파업시 대체근로 투입과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등이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거수기역할을 하면 절대 안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노사균형의 노동법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노동법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글로벌스탠더드에 입각한 선진화된 노동법을 만드는데 한국당이 분투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