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공의료 시스템 운영 시장에서 수년간 12건의 입찰 담합을 벌인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등, 12건의 입찰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식으로 담합한 유윈아이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윈아이티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용역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따냈다.
또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 용역과 2건의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등 4건의 입찰에서도 담합을 진행했다.
아울러 2015년 11월과 2016년 6월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 구매 입찰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윈아이티는 입찰에 들러리를 서준 업체들에 그 대가로 하도급을 주거나, 물품을 구매해주는가 하면 현금을 주기도 했으며, 입찰 담합을 벌이면서 들러리 업체들에 대신 입찰 제안서를 만들어줬고, 업체들은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입찰에 참가했다.
담합 의심을 피하려고 입찰할 때마다 들러리를 바꿨는데, 공정위에 적발된 들러리 업체는 에즈웰플러스와 아이커머 등 7개사에 달한다.
시스템 운영 용역은 한 번 사업을 따낸 업체가 이후 입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므로, 다른 업체들은 기존 사업자인 유윈아이티와 경쟁하기보다는 들러리 서기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있으나, 특정 중소기업이 입찰 담합을 주도하는 시장시스템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다.
들러리로 참여, 입찰 담합에 가담한 7개사도 수천만원씩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부과된 총 과징금은 6억 6500만원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