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본 정부가 2일 각료회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맞선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1965년 수교 이후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관리령 개정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