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기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대기업집단의 지주사 전환을 '채찍질'하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용으로 '지주사 설립시 조세특례의 2021년말 일몰' 확정,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지주사 설립시 조세특례의 내후년말 일몰이 확정되면서, 그 때까지 '지주사체제가 아닌 대기업집단의 지주사 전환이 이슈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주사 전환 시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 지주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해 주는 것으로,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그동안 6번이나 일몰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2021년말 일몰이 굳어지면서,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조세특례는 '지주사 전환의 최대 인센티브'로, 작년말 현재 지주사가 173개(금융지주 9개 포함)까지 늘어나는 데 큰 몫을 했다.
최대주주는 주요 기업 지분에 대한 취득원가가 낮기 때문에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규모가 크고, 이에 따른 양도세 부담도 큰데, 최대주주는 지주사 주식 처분 가능성이 낮아, 주식 매각 시까지 과세 이연은 '사실상 과세 면제'나 다름없다는 평이다.
따라서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는 기업집단은 인센티브가 유효한 2021년말까지 단행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현재까지 지주사가 아닌 기업집단은 인센티브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주사 행위제한요건 충족의 어려움 때문에 현 체제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 그 가능성 만으로도 지주사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의 지주사 전환 여부는 이슈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제도 개선조치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를 개정, 지분율에 대한 차등 적용을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즉 기존에 일반기업은 현행 지분율 50% 이하 시 20% 할증, 50% 초과시 30% 할증하던 것을 지분율과 무관하게 20% 할증토록 바꾸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현행 일반기업의 절반 할증을 지분율과 관계없이 할증 자체를 없애는 게 골자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들의 상속세 부담 감소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