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전국 미분양 80% 지방…민각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보다 부양책 절실

2019-08-02 13:24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지방은 미분양 증가로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다음주 내로 예고되자 수요자들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0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미분양 주택의 81%(5만2097가구)는 지방에 있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6만2741가구와 비교했을 때 946가구(1.5%) 증가한 수치다. 또 다 지어진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도  5월보다 0.7%(135가구) 늘어난 1만8693가구였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지방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심지어 미분양 증가로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져 당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무리라는 목소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이 필요 없는 후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를 저격한 정책이다.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주택자 박 씨는 "현재도 거래 절벽수준인데 지방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거래가 아예 없어질까 두렵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재건축·재개발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경기도와 타지방에도 타격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등을 감안하면 적용 범위는 현 정부가 정한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43곳으로 △서울 모든 지역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동탄2신도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수지, 기흥구) △세종시(행복도시) △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이다. 

서울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이 씨는 "지방은 미분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지방의 경우 미분양 가구수가 많은 편이지만, 90년대 이후부터 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감안하면 재개발·재건축단지가 많지 않다"며 "건설사들이 공급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물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도입됐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없고 '로또'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으며 2015년 사실상 폐지됐다. 2008년 서울 집값은 9.56% 급등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인한 청약 과열과 로또 아파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는 3~4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법안 개정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청약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결국 청약담첨자(수분양자)들에게 몰아주는 꼴"이라며 "정부는 해당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집값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증명된 바 있어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