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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운영 규정 문제점…소수 이사들이 말한다

2019-08-05 10:0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KBS 소수 이사들이 KBS 이사회 운영 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시청자광장에서는 서재석, 천영식, 황우섭 등 KBS 이사들의 주최로 KBS 이사회 운영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KBS 소수 이사들은 지난달 31일 개정된 KBS 이사회 운영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KBS



Ⅰ. 쟁점

- 제21조 의장의 퇴장명령권, 제18조 토론종결을 요구하는 보조동의안, 제19조 의사진행발언 제한 등 소수이사들을 옥죄는 조항
- 4조 이사의 직무상 의무 등 방송법과 정관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조항의 유효성 여부


Ⅱ. 소수이사들을 옥죄는 조항에 대한 설명

1. 제21조(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

1) 내용
① 의장은 회의를 원만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모든 이사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별로 이사의 발언 시간과 횟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고 의장의 의사 진행에 따라야 하며 안건과 관계없거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경우 의장은 그 사실을 지적하여 경고할 수 있고, 그러한 발언이나 행위를 계속할 경우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장이 중지를 명한 후에도 그러한 발언이나 행위를 계속하여 원만한 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은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이사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 명령을 받은 이사는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의장이 제4항에 따라 중지를 명한 후에 해당 이사가 같은 안건에 관하여 한 발언 또는 제5항에 따라 퇴장을 명한 후에 해당 이사가 한 발언은 의사록 등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⑦ 회의의 질서 유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이사가 의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의장의 중지명령권'이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장의 퇴장명령권'은 삭제되어야 함.
- 의장은 언제든지 편파적인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견제해야 함. 하지만 소수이사들은 이를 견제하려다가 의장의 의사에 따라 바로 이사회장에서 쫓겨날 신세로 추락했음.
- KBS는 방송법에 이해 설치된 공법인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는 개개인이 KBS의 독립된 기관임. 
- 방송법에서 동등한 이사 지위를 부여받은 이사들끼리, 누가 누구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듬.
- 문제가 있으면 정회를 하고 이견을 조정한 다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봄.
- 5항과 6항에 대해 김영근 이사도 "독립적 이사들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악용될 개연성"이 있다면서 삭제나 완화를 요구했음.
- 국회법에서도 상임위 등에서 위원장의 퇴장명령은 방청객을 상대로 할 뿐임. 의원은 헌법기관으로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
- 방송법과 KBS정관에서 의장은 의사 진행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다른 이사들과 다른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음. 

2. 제18조(안건에 대한 보조동의안) 조항

1) 내용

① 이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용의 수정, 별도 절차 회부, 심의 연기 또는 토론 종결을 요구하는 보조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동의안은 1인 이상 이사의 재청으로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성립한 보조동의안은 그 대상이 된 안건에 앞서 처리한다.

2) 검토의견

- '안건의 보조동의안 제출' 조항 신설 역시 KBS이사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또 다른 발상으로 보여짐. 
- 이 조항을 신설해서 소수이사들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토론종결을 요구하는 보조동의안을 제출해서 토론을 종결시키겠다는 의도로 판단됨. 
- 지난 7월 10일 이사회에서 소수이사가 <시사기획 창> '태양광복마전' 보도논의 안건을 제출했으나, 표결을 통해 안건 상정을 막았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3. 제19조(의사진행발언) 조항

1) 내용
① 의장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사는 절차 규칙의 적용, 안건 심의 방법의 제안, 의사 진행의 촉진, 정회 요청 등 사유를 밝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의장은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 간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이사는 1회에 한하여 그 번복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1인 이상 이사의 재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사안을 이사회에 회부하여 출석 이사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그 결정을 번복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1항 "절차 규칙의 적용, 안건 심의 방법의 제안, 의사 진행의 촉진, 정회 요청 등" 사유를 밝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독소조항으로 생각함.
- 4, 5항 "1회에 한하여 번복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고,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그 결정을 번복하여야 한다"도 다수결로 결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함.
- 일반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밝히게 하고,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소수 이사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생각됨. 


Ⅲ. 방송법과 정관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조항의 유효성 여부

1. 제4조(이사의 직무상 의무) 조항

1) 내용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공사 내·외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및 임직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고 공사의 업무와 인사 또는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직위를 이용할 수 없다. 
⑤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되거나 얻게 된 공사의 비공개 정보와 자료 및 비공개 회의의 내용에 대해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⑥ 이사의 직무상 의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1) 종합
- 새로 신설되는 '4조 이사의 의무'에 대한 규정은 방송법과 정관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규정이라고 판단함. 
- 방송법 제53조 (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에서 '이사는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음.
- 방송법과 정관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이사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이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임. 

2) 5항 '직무상 비밀유지 유지 의무'
- 방송법과 정관에서 공사 임직원들에게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사들에게는 그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
-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맞겠지만, 공익을 위하여,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사의 운영 진로 등을 위하여 그 내용을 언론 기관이나 기타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일체 막겠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임.
- 회의 안건이 종료된 이후 비공개안건이라도 외부에 공개하여 그 안건의 결의 사항에 대한 사회의 검증을 받을 수 있음. 
- 비공개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모든 비공개안건이 누설 금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기밀누설금지에 포함된다고 하여도 그 사안마다 기간도 모두 달라야 함. 
- 이런 식의 포괄적인 금지 규정은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것임. 

3) 3항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유 존중'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방송법 제4조에 명시된 것이나, KBS 편성규약에도 편성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회사, 편성담당 본부장, 제작하는 실무자 등 다양한 견해가 있고 회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며 학설상으로도 논쟁이 치열한 이슈임.
- 이런 추상적인 규정을 이사회운영규정으로 넣어버리면 향후 이사회가 취재, 보도, 제작, 편성상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심의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런 내용을 규정하려면,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상세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여야 함. 따라서 이사회의 기능 자체에 대한 추상적 제한 규정을 이사회운영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Ⅳ. 소수이사들의 개정안 의결에 대한 입장

- 전체적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독회가 끝나면, 논란 조항에 대해 집중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자고 제안했음.
- 일부 규정이 방송법과 정관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견에 대하여 다수이사와 소수이사가 합의할 수 있는 복수의 법률기관에 자문을 받아보고 추진할 것을 제안 
- 이사회규정 개정(안)은 11명의 이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이사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7월 31일 KBS이사회에서 다수이사들은 소수이사들의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소수이사 3명 퇴장, 다수이사 1명/김영근 기권).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은 방송법과 정관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월권조항 논란이 있는데다, 소수이사들에 대한 압박조항들로 채워져 있어 정상적인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정 이사회운영규정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 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 되었음.


2019년 8월 5일
KBS이사 서재석 천영식 황우섭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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