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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가격 표시의무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80만원

2019-08-06 11:2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 등의 판매가격 표시 의무가 한층 강화돼, 이를 어기면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비료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돼, 비료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는데,  지난해 비료관리법을 개정해 정확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한 것.

비료 판매가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 구정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농협·비료생산단체 등을 통해 비료 가격표시 방법을 판매상 등에게 홍보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가격표시제 이행 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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