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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세 속도 늦춰…개별허가 품목 3개 유지

2019-08-07 17:28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일본이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공개한 가운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기존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세칙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 유지를 내용으로 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으며, 아직 개별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개별허가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90일 내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지연 및 서류 보완 등의 방식을 통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한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이 공세 속도를 늦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것 △향후 시행세칙 운용방침 △추가 조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확전을 자제한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선박과 컨테이너 야드 전경. /사진=한국선주협회



이번 시행세칙으로 기존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을 기해 효력을 상실하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이는 일본 전략물자 1120개 가운데 857개 비민감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포괄허가(3년 단위)를 내주는 제도로, 수출업체가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고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일본 업체들이 한국 수출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업체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과 거래하던 국내 기업들도 포괄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수출기업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허가로 전환할 수 있어 향후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수출 상대국을 A~D 4개 그룹으로 나누기로 했다. A그룹은 기존 화이트리스트 26개국이 포함되며, 한국은 B그룹에 우선 배정됐다. B그룹은 A그룹 대비 포괄허가 대상 품목 갯수가 적고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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