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4종을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가 그것이다.
표준계약서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빈번하면서도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 시간과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시나리오 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 예방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전체 문화예술 표준계약서는 총 10개 분야 60종으로 늘었는데, 종전까지는 영화(9종), 대중문화예술(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공연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총 9개 분야 56종의 표준계약서가 보급됐었다.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전혀 없었다.
표준계약서는 문체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애니메이션 제작사, 종사자, 방송사가 참여하는 11차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 마련했다.
이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진흥원,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설명회 등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