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확정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경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외교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경제 문제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향후 한·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이에 미디어펜은 3회에 걸쳐 한·일 갈등을 불러온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①강제징용 판결에서 백색국가 제외까지
②한일 경제 전쟁 직격탄 맞은 국내 기업들
③반일이 애국? '감정 보복' 넘어서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우리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지 10일만의 결정이다. 양국은 지난달 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특혜를 해제한 이후 연일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싸움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이 확정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196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했다. 그리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협정 이후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본이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무상 3억 달러와 유상재정자금 2억 달러를 한국 정부에 지불하며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보상 문제를 이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관련자들에게 197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나, 징용 피해 보상은 협정으로 받은 무상 3억달러에 반영됐다”고 한 바 있다.
지난해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나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이 뒤집힌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부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국가 간 합의’를 뒤집는 행동이라고 반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판결이 한·일 경제 갈등으로 이어졌다.
한·일 청구권협정을 뒤엎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양국의 갈등을 촉발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반일 갈등’을 부추기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 발언 수위를 낮추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감정을 앞세웠다.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선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일 간 긴장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반일’만 앞세우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갈등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나오는 해결책이 ‘강력한 경고’나 ‘규탄’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