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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빛 좋은 개살구’

2019-08-14 13:5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중년 구직자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불구, 신규 가입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시급하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비율이 높지 않아, 사업이 겉돌고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77.6%에 달하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75.7%인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2.9%에 그친다.

그러나 지원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 21.2%,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14.8% 불과한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63.8%에 이른다.

예정처는 "업종별.지역별 지원 현황과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을 비교 분석, 전략적으로 지원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활성화 방안도 시급하다.

정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개업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 다시 5년 이내로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자수는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초기 2만 864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1만 8265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비해 가입 유인이 적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마련이 너무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료 대비 지급액(10년 가입 시)이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1.1배 수준이지만, 노란우산공제는 1.3배라는 것.

아울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의무가 없으므로, '비자발적 폐업'의 증명을 위한 수입.지출 증빙이 어렵다는 비판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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