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이날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집중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엄격한 도입 요건과 운용 요건, 짧은 단위기간 등으로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근로시간제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은 일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일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범법을 무릅쓰고 생산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다”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조속한 입법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 될 것이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시까지는 정부가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재량 근로시간제(노사 자율로 대상 업무 결정 등), 한시적 인가연장근로(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등),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고소득․전문직 종사자 근로시간제한 예외 허용)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도들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