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을 민간에 개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HUG의 분양보증업무 독점적 지위가 깨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서는 분양사업 기간을 단축, 보증 수수료 인하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실제 민간에 개방하면 생기는 여러 부작용도 우려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계속 미루면서 HUG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택 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복수 보증기관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상 업계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분양보증 업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보증기관 확대와 다변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2005년 보증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등에 분양보증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2008년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의 조건으로 HUG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분양보증 업무를 일반 보증보험회사에는 허용하지 않고 공공기관인 HUG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현재 HUG는 분양보증을 위한 '분양가 심사' 권한을 통해 선분양 공동주택들의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단지들에 대한 분양가 심사를 통한 가격 통제는 이번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기조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재의 분양보증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보증 독점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보증서 발급 중단 등 과도하게 시장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분양보증이 민간에도 개방되고 다변화된다면 경쟁체제를 통해 분양 시장 활성화, 사업 기간 단축, 보증 수수료 완화돼 수요자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가 보증기관 다변화 법안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실질적으로 고분양가 통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HUG의 분양보증 업무 독점 지위를 민간에도 개방할지는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2017년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분양보증업무를 민간에도 개방, 과도한 경쟁 체재가 된다면 분양 시장 양극화가 가속화될 우려와 사실상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 보증 업무가 민간에도 개방된다면 대형건설사가 독점할 가능성이 커, 중견건설사들이 사실상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아 시장 불균형이나 양극화가 생겨날 수 있다"며 "민간 보증기관들이 사업적 리스크가 있거나 부실한 경우가 생겨날 경우 수요자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