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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발표…추진 지원단 신설

2019-08-23 10:48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는 성윤모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간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지난해 보급규모가 168MW(목표 대비 84%)에 그쳤으며, 올 상반기도 133MW(목표 대비 20.4%)에 머물렀다.

산업부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육상풍력사업 80건을 분석한 결과 입지애로와 주민수용성 문제가 각각 45.0%, 20.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용화 터빈의 경우 국산은 3MW급(8MW급 개발 착수)인 반면, 외국산은 8MW급(10MW 이상급 개발 중)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풍력터빈 가격도 경쟁국 대비 138% 수준으로 높으며, 블레이드도 114% 가량인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댈러스 내 위치한 풍력발전기(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디어펜



우선 육상풍력 입지제도를 마련하고 입지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한다. 올해 말까지 풍황과 환경 및 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통합하고, 내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 및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하기로 했다.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규제도 명확하게 한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 등 그간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곳에 대한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발전 전 과정을 산업별로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환경부·산림청의 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는 물론 인허가 취득 및 사업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풍력발전 설명회도 정례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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