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간호하거나,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신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의사법'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개정을 통해 동물보건사라는 신규 직종이 만들어진 것.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실습 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료 이후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실습 교육을 밟으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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