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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투명성 확보" vs "임대료 상승 우려"

2019-08-28 11:48 | 손희연 기자 | son@mediapen.com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주택 전·월세 계약 체결 후 실거래 가격을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하는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시장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인해 세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신고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수수료 수입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월세 신고화 의무로 임대인들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차인에게 이를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전·월세 시장 내 거래와 임대 소득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임대료 전가로 인한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거래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차인이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계약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알도록 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임대차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단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업계 내에서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 거래와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임차인의 개인 재산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시행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깜깜이 계약’이 사라지고 임대인들과 공인중개사 등의 전월세 관련 소득이 공개돼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 세원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주택 임대인의 전월세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금 부과를 강화할 수 있다"며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 증가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월세 소득공제도 있어 전가가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 전월세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확보돼 서민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전월세 거래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  임대료 상승 우려는 매우 제한적이다 "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들의 세금 전가 등 부작용을 막으려면 임대주택 운영비용 범위를 늘려주는 혜택도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인이 우위로 있는 임차 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임대인들에게도 임대주택 운영비용 등 범위를 늘려주는 혜택을 제공해, 세금 부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도입했으나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일부 계약정보만 공개돼왔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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