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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영재센터, '불이익 회피와 선처에 대한 기대'를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

2019-08-29 17:35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삼성 및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은 내놓고 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을 쟁점별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부분 중 나머지 하나는 영제센터 후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인정한 '부정한 청탁'은 일반적인 개념의 '부정한 청탁'과 다르다. 즉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부탁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불이익 회피와 선처에 대해 기대했다'는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새롭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항소심에서도 인정된 점이다.
 
결국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의 법적 해석을 원심보다 넓게 한 것일 뿐, 이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원심과 다르게 본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항소심도 인정한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이 정도의 기대만 있는 경우에도 '묵시적' 청탁에 해당한다며, 묵시적 청탁의 인정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이 인정한 부정한 청탁은 법리적 해석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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