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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용 판결에 "재벌개혁 부합"…野 "파기환송심 지켜봐야"

2019-08-29 17:51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2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한 가운데,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앞선 2심과 달리 정유라에 제공된 말 3마리와 삼성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현안으로 판단해 제3자 뇌물로 인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재벌과 최고권력이 결탁해 자행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재벌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한 판단이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적폐청산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나 미중 무역전쟁을 거론, 경제 위기론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피력했다.

정의당 역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주당과 궤를 같이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최고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서 벌어진 불법 투성이라는 게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삼성이 이씨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도 피력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 부회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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