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ℓ당 최대 58원의 휘발유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내달 1일부터 정상 세율로 환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율을 15% 인하한 데 이어, 5월부터 이달 말까지 7% 인하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환원 조치를 진행해왔다.
완전히 환원되면 휘발유가 ℓ당 최고 58원, 경유는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경우는 ℓ당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오피넷에 집계된 8월 세 번째 주 주유소 판매 휘발유 가격 ℓ당 1493.1원, 경유 가격 ℓ당 1351.1원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최고 1551원, 경유는 ℓ당 1392원까지 오를 유인이 발생한다.
정부는 가격담합과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고, 관련 신고 접수도 받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유류비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매일 가격을 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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