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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임명강행 시사…"국회청문회 무산되면 국민청문회 유효”

2019-08-30 17:33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촉구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회는 지난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만에 법사위 산회까지 했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가운데)이 23일 오후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강 수석은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강 수석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국회는 약속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 수석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상 3일을 청문 일정에 포함시킨 것은 대통령의 추가 송부기간에 3일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기간을 부여할지는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즉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것은 3일 아침에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만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강 수석은 “아직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수사를 진행해봐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클릭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잘 봤습니다라는 뜻”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흘린 경우는 범죄다.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문회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은 청문회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3일 국회 청문회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후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구심에 답할 기회를 가져야 될 경우에 필요하고, 민주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 결재시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강 수석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청문회 절차를 지켜본 이후 결정할 문제”라면서 “2~3일도 어렵게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른 12일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일정을 벗어난 또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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