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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6일까지 채택” 요청

2019-09-03 16:20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6명에 대해 ‘6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6일까지’로 시한을 정한 배경에 대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귀국일이 6일이다. 이날 오후 늦게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나흘의 기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도 임명을 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하다”고 말해 주말동안 임명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윤 수석은 “그동안 주말에 임명이 없던 이유는 순방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임명이 7일이 될지, 8일이 될지, 업무 개시일인 9일이 될지 현재로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귀국한 뒤 임명 결정을 안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인사권자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5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보좌진과 함께 걸어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현 정책실장, 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노영민 비서실장./청와대


현재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증인신청에 닷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나흘로 잡은 것이 증인신청을 피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 수석은 부인했다.

윤 수석은 “당초 사흘을 예정했었지만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나흘째가 돼야 순방에서 귀국하는 변수”라면서 “이미 민주당과 청와대는 9월 2~3일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었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6일 이전에 증인없이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윤 수석은 “그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협상해야 할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수석은 전날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그는 “공식적인 평가는 아니다”라면서도 “대부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명해도 (언론이) 그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하루종일 제기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조국 후보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했다고 본다”며 “나머지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 서울대 의대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대해 윤 수석은 “검찰수사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검찰의 일”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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