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작업자가 고로 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정부가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을 불법으로 봤던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난 대책을 마련하며 철강업계는 '고로 조업 중단'이란 최악의 사태를 면하게 됐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키로 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고로를 지속해서 가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제철소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지자체·철강사·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민관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3일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발족했다. 2개월 넘게 운영하면서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했다.
먼저 민간협의체의 저감방안에 따라 철강사들은 브리더밸브를 개방할 때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줄인다.
아울러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오는 2020년까지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기(드론)를 통해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포스코 및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상공의 오염도를 시범측정한 결과 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세미 브리더밸브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와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날림(비산) 먼지도 저감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일출 후 브리더밸브 개방, 폐쇄회로텔리비젼(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키로 했다. 연간 오염물질 배출 총량 추산치는 포스코 광양과 포항제철소가 각각 1.7톤, 현대제철이 1.1톤이다.
환경부는 이번 민간협의체의 저감방안 이후 포스코 및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