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DB그룹이 3일 계열사들의 상표권 거래가 '회사기회유용'으로 의심된다는 경제개혁연대의 논평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날 경제개혁연대는 “DB손보 등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회사인 ㈜DB(DB INC의 오기)에 연간 약 175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 하고 있으며 우량계열사인 DB손보가 81%를 부담하고 있다”며 “DB손보가 상표권을 자체 개발.출원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될 비용이므로 전형적인 회사기회유용 거래로 의심되며, ㈜DB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B그룹은 DB INC의 'DB 상표권' 관리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룹은 "DB INC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DB계열 기업집단의 대표기업으로 지정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며 "오랫동안 DB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다른 그룹 혹은 금융지주회사들 역시 지주회사나 지주격인 회사가 그룹 상표권을 개발·관리하고 있다. 2014년 11월 21일 특허청이 발표한 ‘대기업 상표심사지침’에도 “대기업 그룹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관리 회사 또는 지주 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 출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 비중이 높은 회사라고 해서 그룹 상표권을 직접 개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지주회사를 통한 상표권 일원화 정책과 국내 산업계 및 금융계의 현실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DB INC가 새 상표인 ‘DB’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동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다. 동부건설이 그룹에서 분리·매각된 후 해당 사모펀드 측에서 2015년 11월 ‘동부’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했다.
DB그룹은 "당시 DB손보를 포함한 각 계열사들은 그룹 상표를 새로 만들지 않을 경우 매년 매출액의 0.1~0.23%에 해당하는 거액을 해당 사모펀드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 이었다"라며 "‘DB’ 새 상표 개발로 오히려 상표권 사용료와 광고/마케팅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DB손보가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내게 된 것과 관련해 DB그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금융계열사들이 대거 계열분리되면서 DB손보의 그룹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발생한 과도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각 계열사의 매출액 비중은 향후 다른 계열사 및 그룹 신규사업의 성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또 DB그룹은 "경제개혁연대가 다른 기업 사례와의 유사성을 들어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B INC는 특수관계인 개인회사가 아닌 상장사고 사실상 지주회사"라며 "구조조정 여파로 2013년 이후 배당도 못 하는 형편이다. 특수 관계인 사익편취행위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