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
정부는 300명의 사망자 보상금과 선체인양 복구작업비용은 먼저 부담한 후 유병언일가와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유병언법은 정부가 구상권행사를 위해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법이다. 국세청과 검찰은 관련법의 통과가 지연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제3자 은닉재산 환수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거리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도 유병언법을 거부할 명분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유병언법은 세월호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와는 별개로 여야가 조속히 합의처리해야 한다. 새민련이 유병언법마저 세월호특별법과 연계시켜 처리를 거부할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세월호에 기대어 정국을 파행으로 이끌어온 새민련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도 물거품이 된다.
▲ 추경후 국무조정실장이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유병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유병언법의 통과가 무산되면 세월호희생자 배상금과 수습비용 6000억원을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 |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이유가 없다. 박영선 새민련 원내대표겸 국민공감비상대책위원장은 유병언법만은 대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박영선원내대표의 합의안을 가장 먼저 깬 친노의 보스 문재인의원도 지난 대선 후보를 지낸 야당중진답게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줘야 한다.
유병언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취득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환수금을 사망자와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악덕기업주의 탐욕에 대해 강도높은 처벌을 하기위해선 필수적인 법이다.
유병언일가는 그동안 검찰과 국세청의 재산추적이 본격화하자 가족이나 제3자(구원파 포함)에 재산을 숨기거나 파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야 검찰과 국세청이 은닉재산을 남김없이 추적해서 몰수할 수 있다. 시간을 질질 끌면 은닉재산만 늘어나게 된다. 이는 국민혈세부담만 증가시키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현행 제도로는 유병언일가가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기업들이 도산한 후에도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 조기에 통과돼야 한다. 유병언일가가 세모그룹을 부도시킨 후 회생절차를 이용해 청해진해운등을 통해 경영전면에 부상한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 29일 민생을 살리는 경제활성화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침몰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를 통해 국민에게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선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를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병언법은 향후 부실기업주와 악덕기업주를 처벌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과와관련해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든 사례는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다. 95년 수백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선 특별법이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서울시의 우선보상이 이뤄졌다.
새민련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세월호특별법안에 대해 기존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민심이반을 재촉하는 광장정치, 거리투쟁을 접어야 한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희망을 갖고 싶으면 지금 당장 국회로 가서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 유병언법도 새누리당과 합의처리해야 한다. 범죄집단이 일으킨 대형 인명피해사건에 대해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기가 막힌 경우는 없어야 한다. 유병언일가와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재산환수에도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미디어펜=이의춘 발행인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