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신기술 산업과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금융회사가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경해주거나 묻지 않는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출자 대상 기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핀테크 투자 실패 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 적극 적용 등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산업 경쟁력과 혁신 촉진을 위해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열거적 포괄주의)으로 전환한다.
이는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 등 금융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한 경우에만 출자를 허용했던 기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개편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한다.
출자 승인 심사도 법령·지분별 회신 기간이 제각각이었으나 핀테크 기업 출자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은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등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용자 보호에 지장 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새로 넣었다.
앞으로는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이날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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