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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국 사태, 특검 가야하는 3가지 이유

2019-09-04 11:49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독단적으로 셀프 기자간담회를 강행했지만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확대일로다. 특검을 가야하는 명분만 쌓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측이 '피의사실 공표'를 들며 압박하고 나섰지만, 조국 딸·사모펀드·웅동학원 등 갖가지 의혹들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해명에도 불구하고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는 각 사안에 대한 자료제출 없이 치른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수십차례 모르쇠로 일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자신이 국회에서 강행한 기자간담회에 입장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커져가는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살아있는 최고권력'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과 관련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개인 PC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피의사실이 유출됐다.

조국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상에 대해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중인 동양대 측은 '해당 표창장이 발급된 적 없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교수는 딸의 KIST 인턴증명서 조작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법조계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 의혹은 규모를 달리 한다. 조씨 일가 투자금을 굴리는 사모펀드가 추진한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국내 증권사들이 대규모 자본금을 출자하겠다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조국펀드와 함께 공공와이파이 사업권을 확보했던 PNP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전국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권도 따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조국 사건이 특검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가 여전한 가운데 검찰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피의자로 수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겠다"며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말을 바꾼 조 후보자 언행을 돌이켜보면 믿기 힘든 언사다.

조 후보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동시에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유는, 수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이 정작 사모펀드 실세인 5촌조카 등 핵심피의자 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하지 않아 해외도피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본격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오히려 조 후보자의 자택과 개인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봐주기·물타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한 것 또한 이번 사태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이러한 당부가 '입시제도가 문제지 조국 일가가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다'는 식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조 후보자의 발언을 들며 한 기자가 사퇴 의사를 묻자 "나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며 항변해 기자들의 조소를 샀다. '사과한다 미안하다'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진심이 담긴 태도가 아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관직에 올라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등 칼을 휘두르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의 분노를 풀기 위한 답은 특검밖에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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