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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연휴 일산대교·제3경인 등 3곳 '무료 통행'

2019-09-04 17:4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추석 연휴기간 중인 오는 12∼14일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이 3개 민자도로는 '지방도'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의 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이어져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는 정부 정책과 연계, 2017년 추석 때부터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12일 0시∼14일 밤 12시까지 72시간 동안,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

무료 통행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300원(전 구간 이용요금) 등이다.

경기도는 무료 통행 기간에 112만대의 차량이 이들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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