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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초대형원유운반선 화물창 특허 등록 완료

2019-09-05 09:17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기존 횡보강재 적용 화물창(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기술인 횡보강재 제거 화물창(아래). /사진=대우조선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2010년부터 세계 주요 8개국을 대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해 온 초대형원유운반선 화물창 특허 등록을 마무리하며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입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초대형원유운반선 화물창에 적용되던 횡보강재가 적용되지 않은 화물창에 대한 최종 특허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횡보강재는 화물창의 높이가 25미터가 넘는 초대형원유운반선의 화물창에 가해지는 각종 하중으로부터 격벽을 지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설치해온 부재다. 횡보강재 설치를 위해서는 작업자가 허공에 설치된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해 그 동안 크고 작은 위험과 불편함이 있었고 제작 및 건조 과정에서도 시간과 비용도 소비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횡보강재 없는 화물창 개발을 2009년부터 진행해 왔다. 2011년부터 세계 최초로 실제 초대형원유운반선에 횡보강재 없는 화물창을 적용해 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화물창 구조는 횡보강재와 같은 화물창을 가로지르는 부가구조물 없이 기존의 수직 보강재를 강화해 슬로싱을 포함한 각종 하중에 대한 충분한 구조강도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을 2010년부터 세계 8개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출원을 해왔다. 2015년 일본에서 특허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 미국, 유럽 4개국, 중국에서 특허등록이 완료됐다. 

또 지난 7월 국내에서 최종 특허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그리스,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총 8개국에 특허등록이 완료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횡보강재가 없는 초대형원유운반선 디자인을 국제선급협회연합의 공통구조규칙에도 등재시켰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모두 71척의 횡보강재가 없는 디자인의 초대형원유운반선을 수주해 47척을 성공적으로 인도하고 현재 24척을 건조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클락슨 기준 지난해 전세계에서 발주된 48척의 초대형원유운반선 중 대우조선해양이 16척을 수주해 가장 많은 수주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7척 중 7척을 수주해 가장 많은 수주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은 실적은 선주들이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을 인정해 준 결과”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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