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가납품업자에게 판촉 행사 비용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세부 내용을 보완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침은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준수 여부 심사 기준이다.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계속돼, 지침의 일부 내용을 보강하게 됐다는 것.
심사지침은 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할 때,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통업자가 판촉비 50% 이상을 부담하는 규정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자발성 요건은 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하고 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명시했고, 차별성은 판촉 행사의 경위와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지침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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