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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상고심 판결에 "韓 법원 판단 존중"

2019-09-09 18:23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 사진= 벤츠코리아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대법원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7억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담당 직원 김 모 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여억원을 김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벌금을 낮추고 김 씨 역시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번 벤츠코리아 사건은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부정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이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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