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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인천·대전·제주

2019-09-10 13:14 | 손희연 기자 | son@mediapen.com

사진=국토부.


[미디어펜=손희연 기자]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인천시, 대전시, 제주도 등이 공원일몰제 대응에 있어서 최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했다.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월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했다.

지자체 종합평가 결과,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였으며,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 뒤를 이었다.

인천시는 공원집행률(2위), 공원조성 계획율(5위), 예산투입률(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비우선관리지역에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전시 또한 공원집행률(6위), 공원조성 계획율(7위), 예산투입률(1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공원집행률(15위)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1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7위)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13일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노력 등을 통해 예산투입률(3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공원조성계획율(3위)과 예산투입률(5위)등에서 상위권을 차지, 우수 지자체로 평가됐다.

한편 정부는 올 5월 관계부처 합동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대책에서 밝힌 지방채 이자지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지방채 이자지원은 2020년에 올해 79억원 대비 3배 가량 증액된 221억원으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했다. 공원 내 국·공유지는 내년 7월 도래하더라도 10년 이상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또한 공원 조성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평가해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신속하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완료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광역·기초단체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원 일몰제 대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공원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원기능 유지 및 공원조성을 통한 사회적 공헌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 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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