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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상 위조' 조국 부인 사건, 형사합의부 배당…치열한 법정다툼 예고

2019-09-11 15:4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 신분으로 독단적으로 강행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앞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국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6일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자신의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향후 혐의의 소명을 놓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이 정 교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당초 정 교수 사건은 법정하한형이 징역 1년 이하라는 이유로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됐다.

다만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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