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가운데 보험사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가축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전 6시30분경 경기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현재 제1종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돼 있으며,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가축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판매 중이다. 현재 가축재해보험 사업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다.
다만 이들 5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가축재해보험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법정감염병을 담보하지 않고 있어 이번 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손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 보험사의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법정전염병은 어떠한 보험사에서도 담보하지 않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보험사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처분 등에 의한 농장 피해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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