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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불공정행위 밝혀져야" vs SK이노 "'타게팅' 없었다"

2019-09-17 15:44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경찰이 LG화학과 배터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양사가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및 대전 대덕기술원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제기된 고소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지난 2년간 SK이노베이션에 두 차례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1월에는 대법원의 전직금지 가처분 판결을 통해 이러한 인력 빼가기에 대해 LG화학이 승소했음에도 SK이노베이션은 불법적인 채용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며 "2년 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이 옮기는 등 도 넘은 인력 빼가기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다량 유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이에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경쟁사 관련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에 대해 검찰 및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업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울 광화문 SK서린빌딩(왼쪽)·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미디어펜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이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딥체인지'를 추진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경영방침과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며, 그 어떤 글로벌 기업보다 그 중요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2011년에 LG화학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분리막(LiBS) 특허침해 소송에서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합의한 바 있다"며 "당시 소송을 진행한 곳은 K사장(현 부회장)이 있던 LG화학 전지사업본부로, 이번에도 같은 곳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 소송으로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사업은 경쟁력뿐 아니라 회복하기 힘든 시장을 잃었으며, LG화학에 분리막을 공급하게 된 외국 업체들과 SK의 제품의 사용하게 된 외국 업체들만 큰 이익을 얻었다"면서 "이번 소송에서도 같은 우려가 우려되지만,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LG화학은 끝까지 가는 것이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입장이지만, 당시 합의를 제안했던 것은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배터리 사업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서 LG화학 인력을 뽑은 것은 사실이며, 이는 국내외 채용 경력사원 중 일부"라고 일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는 SK의 배터리 사업 경력사원 모집에 지원한 LG화학 출신 전체의 10%대에 불과하다"며 "향후라도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감안, 전문인력 공동 육성을 제안한다"면서 "헤트헌터를 통해 특정인력을 타게팅해서 채용한 인원은 없다"고 일축했다.

특허 숫자 차이에 대해서는 "특허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SK가 LG화학을 ITC에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도 이런 질적인 특허에서 나온 결과로, 비교 범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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