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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전국 이동중지명령 해제

2019-09-19 10:3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돼지농장 축사 [사진=대한양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지 이틀만인 19일 전국적 돼지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국 도매시장에서 돼지 거래가 재개, 물량 부족에 따라 일시적으로 오른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 돼지열병 발생 후 내렸던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오후부터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돼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동안 일시이동중지에 따라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공급돼 가격 또한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7일 돼지열병 첫 발생 이후 17∼18일 이틀간 도매가격은 올랐지만, 소비자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9개 시도와 45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조사한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16일 100g당 2013원에서 17일 2029원, 18일 2044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대형마트 등이 1∼2주 정도의 물량을 자체 확보하고 있어, 도매가격 상승이 소비자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 돼지 사육 두수는 1227만 마리로, 평년 대비 약 13% 많았다.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감염이 없어 사람에게는 무해하며,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하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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