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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KB사태' 사정칼날, 임영록·이건호 모두 중징계 '초강수'

2014-09-04 14:43 |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에게 당초 제제심의위원회의 징계안을 뒤집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4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확정했다.

당초 예상대로 금감원의 칼날은 어느 한쪽을 비켜가지 않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장 양쪽에 날아들었다.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 뉴시스

금감원은 먼저 KB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자회사가 금융 관련 법령이나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해서는 안되는데도 무리하게 국민은행 주 전산기의 뉴익스 전환을 추진하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기존 IBM시스템을 유닉스로 전환활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리스크를 은폐해 경영협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은폐된 안건을 토대로 국민은행 경영협의회에서 유닉스로의 전환을 결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특히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고 자회사 임원에게 부당하게 유닉스 전환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 이건호 국민은행장 / 뉴시스

이에 따라 금감원은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의견으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국민은행은 금감원 검사결과 국민은행 주전산기 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유닉스에 유리하도록 작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유닉스 전환 관련 성능검증(BMT) 결과와 소요 비용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 전산기 전환 추진과 관련해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당초 금감원은 두 사람에 대해 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으나, 지난달 21일 제제심의위원회에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결정됐었다.  그러나 최 원장은 제재심의 결정을 거부하고,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임원 및 준법감시인 선임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한 단계 위인직무정지나 해임권고와 달리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

최 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 행장의 징계 수위는 중징계로 확정됐다. 임 회장은 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임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금융위에 건의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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