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의료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산업 혁신과 관련하여 이를 의료민영화로 여기는 의료민영화 괴담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명과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산업 혁신을 의료민영화라 여기는 일련의 괴담들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해야 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는 점에서 의료산업의 혁신이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과 의료정책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를 다르게 보아야 하며,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막는 것은 국내보험사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의료법 논란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의료법 논란,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경제민생법안을 진단하는 제 3차 연속토론회로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경제·민생법안 진단' 연속토론회 <3차-의료법 논란, 주요 쟁점과 과제>의 전경 |
발제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정책 중 민영화 정책은 하나도 없으며,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이기 때문에 공공/민간 병원 모두 이미 상업화 영리화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95% 절대다수인 민간공급자와 민간병원 중 50% 이상이 영리기업(개인기업)인 현실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의료서비스 산업 혁신은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어 “이번 개정안과 같은 의료공급체계 혁신이 이뤄진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고생산성-고가치-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이 총체적으로 향상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료기술의 발달 및 질병 내용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는 정체된 상태이다”라고 지적하며, “의료계의 실정을 반영하는 혁신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해소가 시급하며, 의료정책 협의에 의료관련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의료는 국민건강보장 의무가 있는 정부의 기본적인 인프라이기에 완벽한 민영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여, 이어 “의료민영화 괴담이라는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관과 민간의 협력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은 수요자 중심이며, 의료정책은 공급자 위주이므로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 정책 수립 관점에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의료산업이 발전해야 건강보험도 발전할 수 있다”며 의료산업 및 건강보험 양방향의 상생 방안을 주문했다.
다음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I. 개요
의료서비스관련법안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된 의료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한 것이다.
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 참여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료 공공성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쌓여왔던 의료계의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 한 채 의료산업을 복지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에 대한 업계의 불신이라고 본다.
질병의 내용이나 구성이 급속해 변해왔고 의료기술도 지난 40여 년간 급속히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음에 따른 혁신모델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의 약 7%수준이다. 2010년 기준 OECD 33개국의 의료비 수준이 약 9.5%이고, 미국은 17%가 넘는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의료비 지출이 적어도 10%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국민의료비가 적어도 130조원에 이르러야 함을 의미한다.
II. 향후 과제
우선, 협의의 주제인 원격의료의 활용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없어야한다. 의료정책의 협의에 다른 의료관련단체도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협의의 결과가 어떤 다른 산업보다도 이해관계자간 협업이 절대적인 의료사회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의료법의 개정은 전자업계나 의약계 등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야 급변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의료산업의 미래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원격의료 등의 IT기술은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다양한 진료환경에서 원격의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의료업계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다.
셋째, 원격의료의 의료수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일정의 진료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진료성과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의료수가가 결정되도록 한다.
∙의료서비스는 점차 자본화하고 있음. 의료수가에 자본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의료수가를 인건비와 자본비로 개편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개방병원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시설(자본)은 공공이 부담 하고 의사는 노동력을 제공함.
넷째, 앞으로 입법화될 영리 병원자회사 등의 투자활성화 추진에 대한 ‘의료민영화’ 우려도 없어야 한다. ‘의료민영화’란 국민의료의 책임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함을 뜻한다.
∙의료는 국민들에게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수단(인프라)로서 민영화가 불가능함. 의료는 국민기본권인 건강보장을 위한 산업이기 때문임.
∙공공부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를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환자와 서로 윈윈(win-win)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public-private mix)이 활성화되어야 함.
다섯째, 의료산업도 이제는 의원 중심의 자영업이 아니라 법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의료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원가 산정도 공식화되지 않을 정도로 투명성이 부족함. 법인조차도 공공성을 전제로 한 비영리여서 병원회계에 대한 감시가 느슨함. 리베이트가 많을 뿐 아니라 납세인식도 희박함. 의료관련 법인들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하고 운영 성과도 공개되어야 함.
∙현재는 개인의원에서 투명한 (비영리)의료법인으로의 전환에 장벽이 있음.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정책과 의료정책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중장기 의료정책의 수립 과정에 있어서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건강보험 정책은 수요자정책이고 의료정책은 공급자정책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이제 균형적인 시각에서 양자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민영보험사의 역할 확대는 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로 매우 중요하며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방향의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민영보험사의 정액급여는 지양해야 하며, 오히려 ‘소득기준 질병급여’ 등을 제안한다.
∙민영보험사는 경험율을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기전이 있음.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등
IV. 결어
의료산업이 발전해야 이를 기초로 건강보험이 발전한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입장에서 의료정책을 추구한다면 더 많은 갈등과 파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4대 질병의 보장성 강화 등 의료보장은 확대될 것이다. 고령화로 의료비는 급증하고 의료인력도 부족할 것이다. 이외에 해외환자진료비, 의료관련 기기 등의 수출 등을 고려하면 의료산업은 어떤 다른 산업보다 경제적 비중이 높은 부문이다.
지금은 의료계가 모두 합심해서 전방위적으로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사태는 치킨게임(chicken game)화하여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사회적 갈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