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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댄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벌금 1200만원…"초범인 점 참작"

2019-09-25 14:5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명 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9)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52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20㎞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2.3㎞가량 그대로 질주했다.

재판부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과거 TV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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