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한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들이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최 회장을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댓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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