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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업자 "불법 노조 가입, 공사 현장 배차권 '꼼수' 근절 촉구"

2019-09-26 15:42 | 손희연 기자 | son@mediapen.com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등 8개 단체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건설기계 사업자 모임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등 8개 단체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부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불법으로 노조에 가입해 공사 현장 배차권을 따내는 '꼼수'를 근절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 회원 1만3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굴착기 2대와 크레인 3대를 동원했다.

이들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이름으로 건설 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들을 몰아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17만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건설산업의 역군으로 아주 중요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건설사의 임대료 체불, 노동단체의 일감 빼앗는 불법행위 등으로 17만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심각한 생존권을 위협을 받고 있다"며 "건설사와 건설기계 제작사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가입한 사업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무능한 정부정책과 관리로 이제는 국가산업 역군이라는 자부심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자긍심도 잃어버리고 생존의 절박함과 고통에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등 8개 단체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주성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장은 "사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장비를 임대해야 하는데, 이미 장비 임대가 완료된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방해를 하며 배차권을 가져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했고, 사법기관에서는 사업자들은 노조원이 갖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건설기계 임대 체불이 1년에 4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고 임대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 노조에 가입하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주고 임대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일부 사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며 "노조에서는 노조원을 늘리기 위해 이들의 가입을 막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굴착기·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 27개 업종 개별 사업자로 구성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지난해 국토부(허가 제117호) 비영리 법인으로 전국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 17만명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전국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 3만5000여명이 가입됐다.

건사협은 이날 △건설 현장 노동단체 불법행위 근절 △건설기계 제작사 판매 담합 및 중고 건설기계 인수 관련 불법행위 근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적정 지정을 통한 인적 안전 확보 △안전임대료 고시로 적정 이때료 형성 등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의 적폐 청산과 정상화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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