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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수에 스테로이드 불법 투여' 이여상, 1심 징역 10월 실형 선고

2019-09-27 11:30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선수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7일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선수들에게 2천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선수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현역으로 뛸 당시 이여상. /사진='더팩트' 제공



재판부는 "금지된 약물 판매는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 피고인을 따르던 학생들의 믿음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학생들은 프로선수가 되거나 대학에 가기 위해 인생을 바치고 부모님들도 많은 뒷바라지를 했다. 일부 학생은 약물 양성 반응으로 프로선수가 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 신체적 부작용보다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오는 중 처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혹에 빠져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 차례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전부 자백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07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프로 데뷔한 이여상은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2017년 현역 은퇴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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