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화군 내 모든 돼지 살처분'이라는 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살처분 대상 돼지 마릿수가 9만마리에 달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이 관내 모든 돼지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건의, 이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살처분 대상돼지 마릿 수는 6만 2365마리고, 이번에 2만 7000여마리가 강화군에서 살처분되게 되면서 전체 살처분 돼지 수는 약 9만마리가 됐고, 강화군에서는 전날까지 1만 188마리를 포함해 총 3만 8000여마리가 살처분 대상이 됐다.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발생 양상을 고려해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3㎞ 살처분도 가능하게 돼 있다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과감한 조치를 하는 면으로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살처분 대상이 급증하면서 작업 참여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살처분 인력은 이미 발병한 농장을 제외한 일반 축산 농장 출입을 차단, 그에 따른 추가 발병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손목시계, 지갑 등 태울 수 없는 개인 물품은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사람은 목욕 후 귀가토록 하는 한편 축사나 관련 시설에 10일간 출입할 수 없게 한다.
해당 지역 내 다른 축산 농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업체에는 살처분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알려 농장 출입을 막고, 만약의 역학조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인력 부족 시에는 지역별로 군 병력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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