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벌어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강요 등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판이 오는 30일 처음으로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사건이 접수된지 5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음으로 처리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도록 의결이 이뤄지게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