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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G 최고속도 구현범위 기만 광고' KT 시정명령

2019-09-29 12:3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KT가 지난  2015년 4G 인터넷이 보급될 때, 상품 속도와 관련해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KT가 자사의 기가(GiGA)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 상품을 광고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되는 최고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시정명령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3CA LTE-A'와 GIGA 와이파이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광고를 했다.

KT의 지침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블로거 블로그를 통해서도, 작년 11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홍보했다.

그러나 3CA LTE-A 서비스망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 서비스망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 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 + 기가 인프라'라고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LTE는 LTE→광대역 LTE→광대역 LTE-A→3CA LTE-A 등 4단계로 구분되며, 기가 와이파이와 결합해서 낼 수 있는 최고속도는 LTE 발전단계 순으로 높아지는데, 최대 속를 낼 수 있는 LTE는 3CA LTE-A밖에 없고, 광고 당시 3CA LTE-A망은 총 20만 4589개 기지국 중 3.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T의 광고는 최대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기지국 수 기준으로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행위라고 규정, 앞으로 이와 같은 기만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향후 행위금지' 명령를 내렸다.

다른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과장 및 기만 광고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창 5G 인터넷이 보급되는 시기에 조사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4G 기술이 주류였고 KT는 작년까지도 이와 같은 광고를 계속했기에, 조사 결과가 늦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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